26 法務士3 월호 법 률 제3편제7장에 제6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635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636조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 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률 또는 규정의 인용)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증권거래법」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의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을 이 법 회사편에 포함시켜 법적용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회사법제의 완결성을 추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주식매수선택권(법제542조의3 신설) 상장회사의경우주식매수선택권을그회사외에관계회사이사등에게도부여할수있도록하고, 부여범위도발행주식총 수의100분의10 이하에서100분의20 이하로확대하며, 주주총회결의없이이사회결의만으로도발행주식총수의100 분의10 이하범위에서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도록함. 나. 주주총회소집공고(법제542조의4 신설) 일정한 지분율 이하의 소수주주에 대하여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 음할수있도록함. 다. 소수주주권(법제542조의6 신설) 주주총회소집청구권과검사인선임청구권을위한소수주주의지분율을1천분의30에서1천분의15로낮추는한편, 상장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라. 집중투표에관한 특례(법 제542조의7 신설) 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규모상장회사에대한집중투표청구권의행사요건을완화하는한편, 집중투표를도입하거나배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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