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법 률 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함. 마. 사외이사의선임(법제542조의8 신설) 상장회사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외이사가이사총수의4분의1 이상이되도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대규모상장회사의사외이사는3명이상으로하되, 이사총수의과반수가되도록사외이사설치를의무화함. 바. 이해관계자와의거래 제한(법 제542조의9 및 제624조의2 신설) 상장회사는주요주주등특수관계인을상대방으로하거나그를위하여신용공여를할수없도록하되, 일정한규모이하 의 거래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정형화된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거나 사후에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허용하고, 이를위반하는경우형벌에처함. 사. 상근감사및감사위원회(법제542조의10 및제542조의11 신설) 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에대하여는1명이상의상근감사를두어야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규모상장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아. 감사위원회의구성등(법제542조의12 신설)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해임권이주주총회에있음을명문으로규정하고, 선임방식을일괄선출방식으로통일하며, 위원 선임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407호/ 2009. 2. 3. 개정)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중“주식을”을 각각“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 다)을”로한다. 제9조제5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 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제1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간생략> 제3편제3장의2(제165조의2부터 제165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65조의2(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165조의16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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