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法務士3 월호 법 률 165조의18을 제외한 이 장에서 같다)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해당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 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상법」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1.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3. 제3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 된 때 반환받는 방법. 다만, 신탁업자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취득한 경우만해당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의 계약금액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취득금액으로 본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의 감소로 제2항 후단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자 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 야한다. ⑥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상법」제341조의2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3(이익소각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상법」제434조에 따른 결의로써 정관에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할 주식은 해당 이사회 결의 후 취득한 주식만 해당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려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6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를 것.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때에 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자기주식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말「상법」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 당을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 결의 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제3항제2호에 따른 한도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 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취득가 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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