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6 法務士 3월호 論 說 건, 집행개시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 (부동산이채무자의소유일것, 압류금지 부동산이 아닐 것)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 (形式的審査)를하여신청이적법하다고인정 되면강제경매개시결정을한다. •개시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 하여야한다(§83). (2) 송달 강제경매 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효력 이발생한다(§83④). (3) 경매신청의기입등기(記入登記) 촉탁(§94) 법원은직권으로그사유를등기부에기입할것 을 등기 공무원(公務員)에게 촉탁하고, 등기 공무 원은경매신청기입등기를한후등기부등본을작 성하여이를집행법원에송부한다(§95). (4) 개시결정에대한이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90)은 매 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 의로써불복신청을할수있다(§86①). 경매신청요건의흠결, 경매개시결정의흠결등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 을 할 수 있고 실체상(實體上)의 이유로 이의사유 를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1. 2. 6자 90그 66호 결정). •이의신청은집행정지의효력이없음. 다만, 집 행법원은재판전의잠정처분으로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집행의일시정지를명할수있다. •이의신청을인용(認容)하는재판또는각하(却 下)하는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 고를 할 수 있으며(§86 ③),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83⑤). (5) 이중개시결정(§87)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의개시를결정한부동산에대하여다른강제경매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 라경매한다(§87①).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 차가 취소(取消) 또는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91 ①의우선권을해하지아니하는한도안에서뒤의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87②). 4. 경매 준비절차 (1) 실황조사(實況調査) •법원→경매개시결정을한후지체없이집행 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占有關係), 차임(借賃) 또는 임대차보증금의 수액(數額),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命)한다 (§85①). •현황조사보고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되 어일반에공시(公示) 한다(민규§150②).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하여 타인(他人)의 부 동산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 (占有者)에게 질문(質問)하거나 문서(文書)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동 규칙 §150②). 집행 관은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잠긴문을여는등적절한처분을할수있 다(동규칙, 同條③). (2) 공과주관 공무소(公課主管 公務所)에 대 한최고(催告)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 후 조세(租稅) 기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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