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예 규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행정예규 제789호 / 2009. 1. 13. 개정) 법무사법및법무사규칙의시행에관한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조(법무사명부의정리) ①법원행정처장과소관지방법원장은규칙제19조제2항및제43조제2항에따라협회로부터송부 받은 법무사명부 및 법무사합동법인명부의 부본을 보존·관리하고, 협회로부터 위 명부의 변동사 항을보고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정리하여야한다. ②제1항의법무사명부및법무사합동법인명부의부본은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보존·관리할수 있다. 부 칙 이예규는2009. 1. 19. 부터시행한다.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75호 / 2009. 2. 3. 개정) 법인등기에있어서의과태사항통지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203호)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적용범위 이예규는등기관이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상법, 민법, 기타법령에의하여과태료에처하여야 할자가있음을안경우관할지방법원또는지원에하여야하는과태사항통지에관하여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법무사규칙」이일부개정되어법무사정보의관리를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처리할수있도록특례를규정함에따라개정된 내용을반영하고일부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 개정이유 가. 법무사명부부본의정리규정을정비하고, 정리대상에법무사합동법인명부를추가함(제5조제1항). 나. 법무사명부및법무사합동법인명부의부본은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보존·관리할수있도록함(제5조제2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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