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66 法務士 3월호 예 규 2. 등기해태통지 가. 등기관이등기사무를처리함에있어등기신청의무있는자가 상법, 민법상의등기신청을해태 하였음을 직무상 안 경우에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민법 제97 조제1호). 나. 특수법인에대하여는상법상회사에관한규정을준용하는법인이나, 민법상사단법인또는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위 가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과 태료부과에관한근거규정(준용규정포함)이없는경우과태사항통지를하지아니한다. 다. 상법상지배인의등기를해태한것은과태료부과대상이아니므로(상법제635조제1항제1호는 상법제3편회사편에정한등기를해태한경우에적용됨) 과태사항통지를하지아니한다. 3. 통지방법 등 가. 과태사항통지는별지양식에의하여등기를해태한대표자의주소지관할지방법원또는지원 에한다. 나. 과태사항통지를할때에는그해태사실이나타나는조사표를출력하여함께송부하여야한다. 4. 유의사항 가. 주식회사·유한회사의대표이사·이사·감사또는민법법인의이사가임기만료나사임에의하 여퇴임함으로말미암아법률또는정관에서정한정원을채우지못하게되는경우에는그대표 이사·이사·감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대법 원2005. 3. 8.자2004마800전원합의체결정참조). 나. 등기해태후에등기를신청할지위를떠난경우에도여전히과태료부과대상자에해당하고, 그 지위를새롭게취득한자는그지위취득전의해태에대하여는과태료부과대상자에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등기관은 등기를 해태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통지하여야하고, 단순히등기부상현재의대표자를과태료부과대상자로통지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이예규는2009년2월4일부터시행한다. <별지 생략> 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공포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되는「상법」일부개정법률에 의하면 상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를등기해태의경우에는법원, 그이외의사유에대하여는법무부장관이부과하도록하고있어그에따라예규의관련규정을 수정한것임.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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