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부동산 경매의 이론과 실제전략 과(公課)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부 동산에 관한 채권(債權)의 유무(有無)와 금액 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함과 동시에(§102),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交付請求)의 기회를 주기위한것이다. (3) 채권신고의최고(催告)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일로부터 3일내에 제90 조 1호(압류채권자와집행력있는정본에의하 여배당을요구한채권자), 3호(등기부에기입 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호(부동산 위의 권 리자로서그권리를증명한자)에규정된자에 대하여 계산서를 매각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 을최고(催告) 하여야한다(민규§147). (4) 최저매각가격(最低賣却價格)의결정 •집행법원(執行法院)은 등기 공무원으로부터 기입등기(記入登記)의 통지를 받은 후 감정인 (鑑定人)으로 하여금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이를「평가명령」이라 함),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액(最低賣却價格)을 정한 다(§97). •최저매각가격은매각에있어경락을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액에 미달하는 매수신고 에대하여는매각이허가되지아니한다. (5) 매각물건명세서의작성, 비치, 열람 •법원은 ① 부동산의 표시(表示) ② 부동산의 점유자(占有者)와 점유의 권원(權源), 점유 할 수 있는 기간(期間),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③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權利)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④ 매각에 의하 여설정된것으로보게되는지상권(地上權)의 개요등을기재한매각물건명세서를작성한다 •위 명세서를 경매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105의 2), 이에는 현황조사보고서와 평가서 의사본을함께비치하여야한다(§150). •이를근거로하여원매자(願買者)로하여금신 중한 판단을 거쳐 매수신고(買受申告)를 하게 한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7일내로 정 한다. 그리고 매각절차는 법원 내에서 하여야 한다(§109). (6) 매각기일의공고(公告) •법원은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공고 하 여야 하고(§104), 이를 법원의 게시판에 게재 하고(§104 ①), 최초의 매각기일에 관한 공고 는 그 취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외의매각기일에 관하여도신문에게재할수있다. (7) 매각기일의통지 매각기일과매각결정기일을이해관계인에게통 지하여야 하고, 위 통지는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발송한다(§104②, ③). (8) 매각조건 가. 매각조건의 의의(意義) 「매각조건」이라 함은 법원이 경매의 목적 부동 산을매수인에게취득시키는조건을말한다.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할 수 있으나, 통상의 매 매에서는 그 조건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반면,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고 이해관계인도 많으므로 법은 매각조 건을획일적으로정하였는데이를「매각조건법정 주의」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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