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부동산 경매의 이론과 실제전략 량에의하여일괄매각할것을정할수있 다(§98, 위대법원판례). 다. 매각조건의 변경(특별매각조건) ①합의에의한매각조건의변경 최저매각가격 이외의 법정매각조건은 관련 이 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110①). ②법원의직권에의한매각조건의변경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법 정매각조건을변경할수있다(§111 ①). 실무상 일괄매각결정 외에 재매각으로 인한 절 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신청의 보증금을 매수 신고액의 10분의 2나 10분의 3 정도로 증액 하는 경우, 농지 경매에 있어 매수신청인을 농지 취득자격 있는 자(농지법 §6~§8)로 제한하는 경 우등이있다. ③특별매각조건의고지 매각기일에집행관이특별매각조건을고지하여 야한다(§112). 5. 경매실시 (1) 경매는집행관이실시한다.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경매기록을 일반에게 열 람하게할기회를주고특별매각조건이있으면매 수신청의 최고 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하고 그후 집행관은매수가격을신고하도록최고한다(§112). (2) 매수신청인은권리능력과행위능력이필 요하다. 행위무능력자는법정대리인에의하여서만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1967. 7. 12자, 대법원 67마 507호 결정). 매수신청은 임의대리인에 의하여서 도 할 수 있고 매수신청의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 니어도무방하며법원의허가를받을필요가없는 데 매수신청은 구 민사소송법 제80조(신법§87)의 재판상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1985. 10. 12 자, 대법원85마613호결정). (3) 매수신청의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정하는금액과방법에맞는보증을집 행관에게제공하여야한다(§113). (4) 매수신청의효력 각매수신고인은다시고가(高價)의매수허가가 있을때까지그신고가격에구속을받는다. (5) 매각기일의종결 집행관은최고가매수신고인의성명과그가격 을 부르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 과가격을부른다음매각기일을종결한다고고지 하여야한다(§115①). (6)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은 그 신 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공제한 금액을넘을때에는경매의종결시까지집행관에 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매수를허가하여달라는취지의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함.)를할수있다(§114①). 부동산의매각은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의세가지방법으로한다(103②). 집행관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 그 성명 과가격을호창하여야한다(§115①). 매수 신고인이 매수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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