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10 法務士 4월호 업무참고자료 법무사에게소액대리권을인정해야할10가지이유 차 례 1.「소액사건심판법」제정취지의 충실 2. 서민에 대한 법률혜택의 부여 3. 서민 가까이 동네법률병원의 설치 4. 변호사 없는 시·군법원의 무변촌 해소 5. 가족소송대리권에 미비한 법률적 권익의 보장 6. 과다수임료 문제의 해소 7. 법조브로커 준동의 삼제 8. 법무사의 소액사건 처리관행의 현실화 9. 소비자 소송대리선택권의 보장 10. 선진화된 사법개혁의 시행 1.「소액사건심판법」제정취지의충실 서민의 소액분쟁을 간이한 절차로 신속히 해결하려는「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취지(制定趣旨)는, 소액대리 를 법무사에게 인정함으로써 그 충실(忠實)을 기할 수 있다. 가. 소액의 민사분쟁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소액사건심판법」 (1973. 2. 24. 법률제2547호)이제정되어 1973. 9. 1.부터시행되었다. 그후「소액사건심판법」은변론절차에앞서원칙적으로‘이행권고결정(履行勸告決定)’을하는등일곱차 례개정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나. 통상의민사소송절차는많은노력과오랜시간이걸리며, 적지않은소송경비가들고적체된사건으로 말미암아 소송지연이 생기므로,「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신속히 심판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의‘특례(特例)’를규정한것이다. 1) 소액사건의특례는, (1) 상고및재항고의억제(소액사건심판법제3조), (2) 제소방법(提訴方法)에관한특 칙(동법제4조, 제5조), (3) 심리절차상의특칙(동법제6조, 제7조, 제9조), (4) 소송대리(訴訟代理)에관한특 칙(동법제8조), (5) 증거조사에관한특칙(동법제10조), (6) 조서및판결서의간략화(동법제11조, 제11조의 2) 등이다. 1)‘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경위’참조, 文永宇「少額事件審判法便覽」(1973. 法曹文化史) 21쪽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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