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법무사에게소액대리권을인정해야할 10가지이유 다. 소액사건은소송목적의값이적어변호사의선임이어렵지만, 법무사에게소액대리를인정하면적은 경비로법무사의도움을받을수있어「소액사건심판법」의본래의제정취지의충실을기할수있다.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특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없는‘나홀로소송’으로는「소액사건심판법」의제정취지를충분히살릴수없기때문이다. 2. 서민에대한법률혜택의부여 서민은 문턱이 높은 변호사의 법률혜택(法律惠澤)을 기대할 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인정함으로써 서민에게도 법률혜택을 부여(賦與)할 수 있다. 가. 민사소송은 법기술적(法技術的)인 법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다. 소액사건은소송대리의특칙등몇가지특례를규정하고있지만법률전문가의도움이필요한것은마찬 가지이다. 따라서법률전문가의도움이없이하는본인소송(本人訴訟), 이른바‘나홀로소송’은절차를그르쳐서패 소하는사례를종종볼수있다. 나.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려면 적지 않은 수임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사건이 소액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소액사건에는변호사를선임하는예는드물다. 2)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하는 것은 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 이로인하여법무사는그직역(職域)이다소확장되고수익(收益)이증대될수도있으나, 이는어디까지나반 사적이익에불과한것이다. 다.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의 도움을 얻어‘나 홀로 소송’이 패소 하는억울함을면할수있다. 그래서법무사에게소액대리권을인정하면, 법률보호에서소외되어있는영세민에대하여법률혜택을부 여할수있게된다. 2) 소액사건의 변호사 수임사건은 전체 소액사건의 5%에 불과하다 : 2007. 3. 3. 자 법률신문, 具淑瓊 법무사「법조광장」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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