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12 法務士 4월호 업무참고자료 3. 서민가까이동네법률병원의설치 아프면 동네 병원에 가고, 심하면 전문의를 찾듯이, 분쟁이 생기면 사건의 경중을 불구하고 변호사를 찾을 것이 아니라,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함으로서 서민 가까이 동네법률병원을 설치(設置)한다. 가. 민사제1심사건은소송목적의값(소가)에따라, (1) 2,000만원이하는「민사소액사건」(사건부호는‘가 소’임), (2)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민사단독사건」(사건부호는‘가단’임), (3) 1억원 초과는「민사합 의사건」(사건부호는‘가합’임)으로나눈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제20조). 민사단독사건 중 (1) 2,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민사중액단독사건」, (2) 8,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민사고액단독사건」으로다시나눈다 3)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4조제1호). 나. 민사합의사건과 민사고액단독사건의 2심은「고등법원」이고, 민사중액단독사건과 민사소액사건의 2 심은「지방법원합의부(항소부)」이다(법원조직법제28조, 제32조제2항). 이를「4급3심제(四級三審制)」라한다. 4) 4급3심제표 다. 변호사는대도시에모여있고, 서민가까이는어디든지법무사를찾아볼수있는것이현실정이다. 3) 민사고액단독사건은, (1) 종전에는,‘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었으나, (2) 2008. 3. 1.부터‘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개정되었다. 4) 鄭相泰「法務實務要論 (補正版)」(1994, 司法行政文化院) 58쪽 註 대법원(다) 모든사건 3심 2심 1심 고등법원(나) 8,000만원초과 지방법원합의부(항소부) (나) 8,000만원이하 합의사건 (가합) 1억원초과 고액단독 사건(가단) 8,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중액단독 사건(가단) 2,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소액사건 (가소) 2,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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