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법무사에게소액대리권을인정해야할 10가지이유 그래서법무사에소액대리를인정함으로써, 큰분쟁이아니면동네법률병원에해당하는법무사의도움을 받을수있다. 4. 변호사없는시·군법원의무변촌해소 변호사의 대도시 집중으로 변호사가 없는 시·군법원이 많아,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인정함 으로써 이른바‘무변촌(無辯村)’을 해소(解消)할 수 있다. 가. 민사제1심법원에는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있다. 현재전국에 (1) 지방법원은 18개(가정법원·행정법원제외), (2) 지방법원지원은39개(가정지원제외), (3) 시·군법원 101개가설치되어있다(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제2조). 나. 현재 개업 변호사는 모두 8,873명이나 서울에만 7,234명이 집중되어 있어, 5) 시·군법원의 소재지에 변호사가 1명도없는이른바‘무변촌’이76곳이나된다. 6) 그래서 현제도하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수임하여 도움을 받으려면, 부득이 근방 도시의 변호사를 선임할수밖에없는데, 이경우소송당사자는‘수임료’외‘출장비’까지더부담해야할실정이다. 현재개업법무사는모두 5,657명으로, 7) 시·군법원의소재지에법무사가없는곳이없으며, 동해의외딴 섬인울릉도에도법무사가개업하고있다. 8) 다.의사가없는무의촌(無醫村)에는군복무에대체되는보건의를보건소에근무케하여이를해소하고있다. 한편 어려운 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으나, 무변 촌을해소하는제도는마련되어있지않다. 그래서전국어느곳에서도개업하고있는법무사에게소액대리를인정함으로써‘무변촌’을해소할수있다. 5. 가족소송대리권에미비한법률적권익의보장 소액사건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소송대리권이 인정되나 가족 등은 법률에 문외한이므로 법무사로 하여금 이를 대리케 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법률적 권익(法律的 權益)을 보장(保障)할 수 있다. 5) 2008. 4. 16. 현재 전국등록변호사는 10,104명(휴업 1,231명 포함)이다 : 2008. 4. 24. 자 법률신문 기사 6) 2004. 8. 30. 자 법률신문, 宋泰浩 법무사「월요법창」 7) 2008. 2. 현재 전국등록법무사는 5,657명(휴업 104명 포함)이다 : 대한법무사협회 발간 2008년도「법무사 명감」 8) 법무사 申夏均은‘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06-21’에서 개업 중이다 : 대한법무사협회 발간「법무사명감」390쪽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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