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14 法務士 4월호 업무참고자료 가. 당사자의배우자·직계혈족또는형제자매는‘법원의허가’없이소송대리인이될수있다. 배우자 등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 계에대하여는당사자가판사의면전에서말로소송대리인을선임하고법원사무관등이조서에이를기재한 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소액사건심판법제8조). 이른바가족소송대리로서소액사건에관하여「소송대리에관한특칙」을규정한다. 나. 그런데 당사자의배우자, 직계혈족및 형제자매는법률전문가가아니고오히려법률문외한이므로법 정출석을대신할는지는몰라도당사자에게법률적도움을주지못한다. 또‘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 등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부적당(不適 當)하더라도법원에서소송대리를취소할수없다. 9) 다. 소송대리는법률전문가가아니면당사자에게법률적권익을보장할수없다. 그래서가족대리만으로는소송당사자에게법률적권익의보장을기대할수없는데, 법률전문가인법무사 에게소액대리를인정함으로써비로소소송당사자에게법률적권익을보장할수있다. 6. 과다수임료문제의해소 고액의 수임료(受任料) 때문에 소액사건은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으로부터 소외(疏外)되어 있는 바, 법무사 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함으로써 이를 해소(解消)할 수 있다. 가. 소액사건은 적지 않은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고 이른바‘나 홀로 소 송’으로소송을진행하여패소하는사례가많다. 법원은소송관계를분명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진술을할수없는당사자또는대리인의진술을금지하 고변론을계속할새기일을정할수있는데, 진술을금지하는경우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법원은변호사를 선임하도록명할수있다(민사소송법제144조). 나. 수임료의실태를보면, (1) 변호사의사건수임료는기백만원으로 10) 소액사건은사실수임할수없는데반하 여, (2)법무사의사건수임료는그10분에1에해당하는기십만원으로 11) 소액사건이라도이를수임할수있다. 9) 文永宇 앞의 책 99쪽 10)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 1) 경매사건 매수(입찰) 신청대리보수는 돈200,000원이다(법무사법 제19조,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76조 제1항 별표).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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