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법무사에게소액대리권을인정해야할 10가지이유 다. 소액사건의‘나 홀로 소송’을 면하거나, 변론능력이 없다고 법원으로부터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소송당사자는변호사를선임해야할사정이놓이게된다. 이경우법무사에게소액대리를인정함으로써영세민의과다수임료(過多受任料) 문제를해소할수있다. 7. 법조브로커준동의삼제 궁박한 서민에 파고 들어 기생하는 법조브로커(法曹broker)의 준동(蠢動)을,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 함으로서 이를 삼제(芟除)할 수 있다. 가. 누구든자신의송사(訟事)에는이성을잃고당황하기마련인데, 이 기회를포착한법조브로커의준동 이심상치않은게실상이다. 12) 나. 경매브로커의 담합행위(談合行爲)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입찰대리권」을 인정하듯이(법무사 법제2조제1항제5호), 소송브로커의사술(詐術)에넘어가지않도록법무사에게「소액대리권」을인정할필 요가있다. 다. 소액사건은변호사의도움을받지못하고, 배우자등비법률전문가의소송대리로도법률적권익을보 장받지못한다면, 법무사에게소액대리를인정함으로서소외된영세서민에대한법률조력의제도를마련하 고법조브로커의준동을삼제할수있다. 그래서 복잡하고 난해한 고액사건은 전형적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 하고, 간단하고자질구레한소액사건은변호사가사건을기피하는만큼생활법률전문가인법무사와상담하 고법무사에게사건을위임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하겠다. 8. 법무사의소액사건처리관행의현실화 소액사건의 소장, 답변서, 증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해 줌으로써 법무 사가 소액사건을 처리해 주고 있는 관행(慣行)을 현실화(現實化)한다. 가. 변호사에게 수임하지 못하는 소액사건은, 현재 법무사가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12) 현재‘전화사기(보이스 피싱, voice phishing)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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