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16 法務士 4월호 업무참고자료 또소액사건의소장부본과 30일안에답변서를제출하라는소송안내서를받으면, 거의다변호사사무실 을찾아가기보다법무사사무실로가서문의하고답변서의작성을위임하고있다. 나. 소액사건의당사자는소장작성을위임한법무사에게판결과집행에이르기까지계속상담하고그처 리를의뢰함으로써소액사건은현재법무사가사실상처리하고있다. 다. 그래서 법무사가 소액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관행을 직시하고 현실화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소액대 리를인정하는것이필요하다. 만일 변호사가 법무사의 소액대리를 반대한다면, 자신(변호사)은 하지 않으면서 남(법무사)도 못하게 하 여, 서민들만법혜택을못받게하여골탕먹이는것밖에되지않는다할것이다. 9. 소비자소송대리선택권의보장 소송대리를 변호사만이 독점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탈피하여,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인정 함으로서 소비자(消費者)의 소송대리선택권(訴訟代理選擇權)을 보장(保障)한다. 가. 소송대리는법률에따라재판상행위를할수있는때이외는변호사가아니면대리인이될수없다(민 사소송법제87조). 즉「변호사대리(辯護士代理)의원칙」을채택한다. 「변호사대리의원칙」에대한예외(例外)로서, (1) 민사중액단독사건과민사소액사건은, 친족·고용등특별한관계가있는자는‘법원의허가’를얻으면 변호사아닌자도소송대리를할수있고(민사소송법제88조, 민사소송규칙제15조), (2) 민사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있다(소액사건심판법제8조). 나. 법률전문가는 변호사이지, 법무사도 법률전문가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법무사가소액대리를감당할자격이있는가의문제이다. 법무사는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에 합격하여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 등에서 오래동안 법무실무를 담당 하고, 특히사법보좌관과집행관은독촉, 경매등을직접처리하며, 법무사시험에합격한자로(다만, 경력자 는시험일부를면제함) 소액대리를담당할자격을갖춘법률전문가라고할수있고, 더욱이소액대리는법 무사중에서다시소정의연수를거쳐소액대리자격시험에합격한자만이할수있어소액대리의자격은충 분하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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