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법무사에게소액대리권을인정해야할 10가지이유 13) 嚴德洙 법무사「시민들의“소액대리인 선택권 보장”운동과 사법개혁」: 법무사저널 2005년 3~4월호 14) 일본 사법서사연합회장‘사토준츠(佐藤純通)’회견 : 2008. 3. 17. 자 법률신문 기사 15) 일본 사법서사는 100시간 이상의 특별연수를 수료하고,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법서사만 소송대리를 하고 있 다(연수 후 시험 합격률은 약 70%임 : 2008. 3. 17. 자 법률신문 기사). 註 다. 소송대리를변호사만이독점하는것은구시대적발상으로, 개방화, 다양화추세와시장경제원리에따 라자격의정도에맞추어법무사에게도소액대리를인정하여, 소비자로하여금법률서비스에대한선택권을 보장할필요가있다. 13) 10. 선진화된사법개혁의시행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여 사법개혁(司法改革)을 단행한 일본의 선진화(先進化)된 입법례(立法例)에 따를 필요가 있다. 가. 이웃일본은사법개혁에서민의사법접근(司法接近)과사법보호(司法保護)에주안점을두고, 이미 6년 전인 2003년에 사법보호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사법접근을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을 인정 하여실현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변호사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법적혜택을 주기 위하여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정부가나서서사법서사에게간이재판소의소액대리권을준것이지, 사법서사측에서직역확장을하려고한 것은아니다. 14) 나. 일본은사법서사중소정의연수과정(硏修過程)을거치고간이재판소의소송대리의자격(資格)을얻은 자가간이재판소의소송대리를하고있다. 15) 다.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은 로스쿨제도를 채택하여 사법시험에 대체하는 방안에 역점을 두었는데, 서민 들의사법보호를위하여일본의선진화된입법례에따라법무사에게소액대리를인정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변호사만이할수있는소액대리라는직역(職域)을, 법무사에게하나더보태주기위하여법무사에 게소액대리권을주자는것보다, 변호사가외면하여소외된영세민에게도고루법률서비스를받을수있게 해 주자는 것이고,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일본제도를‘벤치마킹 (benchmarking)’하자는것이다.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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