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18 法務士 4월호 論 說 配當實施 및 供託 (Ⅰ) 目 次 Ⅰ. 배당기일을지정통지 1. 배당기일을지정 2. 배당기일을통지 Ⅱ. 배당표 1. 배당표를작성비치 가. 개념 나. 작성방법 다. 비치의 의미 2. 배당표의기재사항 가. 총설 나. 배당재단 다. 개별배당재단 라. 집행비용 마. 채권자와 채권금액 바. 개별비용 사. 배당순위 등 3. 배당표의확정과불복 가. 배당표의 확정 나. 배당표에 불복 Ⅲ. 배당실시 1. 개념및절차 가. 배당실시의 경우 나. 실시절차 다. 배당기일조서 라. 배당금교부청구서의 첨부서류 2. 배당의특수한경우 가. 집행정지서류 제출 나. 특별매각조건 다. 금전으로 환산 라. 인도확인서 마. 잉여금의 처리 3. 채권자취소권의행사 가. 사해행위취소의 개념 나. 원물반환의 경우 다. 가액반환의 경우 등 4. 추가배당 가. 개념 나. 추가배당할 사유 다. 가압류 후 추가배당 Ⅳ. 배당액의공탁 1. 공탁해야하는경우 가. 공탁근거법령 나. 공탁가능성 2. 공탁금의지급 가. 공탁사유별 지급방법 나. 정지서류제출의 경우 다. 공탁청구의 경우 � � 라. 배당금이 압류된 경우 3. 공탁절차와사유신고 � � 가. 공탁절차 및 공탁서 나. 공탁원인사실의 기재방법 다. 공탁사유신고 ※ 범 례 ①법(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 민사집행규칙, ③구법 ; 舊민사소송법, ④부등법 ; 부동산등기법, ⑤주보법 ; 주택임대차보 호법, ⑥상보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⑦법해설 ; 02년 법원행정처 발행 민사집행법해설, ⑧제요 ; 03년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Ⅳ), ⑨拙著 ; 03년 신현기著 법률서원 발행 民事執行法(總論 各論), ⑩註釋 ; 04년 한국사법행 정학회 발행 註釋 民事執行法(Ⅰ~ Ⅵ), ⑪공탁실무 ; 06년 법원행정처 발행 공탁실무편람 Ⅰ.配當期日을指定通知 1. 配當期日을指定 ①代金完納 ; 부동산경매절차는 금전채권의 만 족목적이어서목적부동산의매각대금으로다수채 권자의 채권변제충당에 부족하면 부득이 배당절 차로나눌수밖에없으므로(다만변제충당에충분 하더라도배당절차를실시하는것이경매실무임),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지정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법142조2항), ㉯차 액지급이허가된경우(법143조), ㉰미납했던매각 대금을 다시 완납하여 재매각절차를 취소한 경우 (법138조3항) 각그때부터4주내의날로배당기일 을 지정하여(재민91-5), 배당채권자(법148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법90조)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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