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配當實施 및 供託( Ⅰ ) (법146조本文). ②差額支給의境遇 ; 납부된매각금액을배당재 단으로 삼아 배당할 수 있으므로 대금완납이라야 배당기일지정이 원칙이나, 대금납부전인데도 배 당기일을 지정하는 예외가 있다. 즉 매각대금의 특별지급방법인인수(引受)지급(법143조1항)과공 제(控除)지급(동조2항)의 차액지급은 대금납부기 한규정(법142조2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배 당기일에야 비로소 차액(매각대금에서 인수채권 또는 공제채권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할 수 있으 므로(법143조2항參照), 납부기한의지정없이대 금완납이 아닌 상태인데도 미리 배당기일이 지정 되고그배당기일에차액을납부하면매수인은소 유권을취득하게된다(법135조). 왜냐하면배당표 원안은 배당기일에야 확정되므로 지급할 차액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차액을 미리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配當期日을通知 ①通知方法 ; 배당기일통지는 상당한 방법이면 되고 배당표열람의 기회를 주어야하면서 채권계 산서제출도 최고해야하므로(법146조, 149조1항, 규칙8조, 81조) 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 최 고의취지를부기하여송달해도무방하지만, 적어 도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만 배당표열람 의기회를주게된다. ②通知받을 者 ;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아야할 채권자는 이해관계인(법90조) 중 배당권자(법148 조) 모두에게필수적으로통지해야하므로, ㉮불복 (청구이의, 제3자이의, 집행문부여이의) 중인 당 사자, ㉯집행의 일시정지 중인 채권자, ㉰배당액 이전혀없는채권자등이라도배당이의의기회를 주기 위하여 통지해야 한다. 한편 이미 매각대금 을완납한일반매수인에게는통지할필요가없지 만, 차액지급(법143조)의 매수인에게는 통지해야 만 배당기일에 대금완납(인수차액 또는 공제차액 의납부)으로배당실시가가능하게된다. ③通知省略不可 ; 이통지방법은비록규칙8조 를 적용하지만 규칙이 아닌 법(146조)에 의한 통 지여서, 통지생략규정(규칙8조4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 1인만의 통지누락이라도 배당 기일을 열 수가 없다(부득이하면 공시송달은 가 능). 왜냐하면 채권자는 배당권자로서 배당표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지누락에 대하여는 집행이의(법16조)로 불복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경우는 외국에 있거나 있 는 곳이 불분명하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법 146조但書). Ⅱ.配當表 1. 配當表를作成備置 가. 槪念 ①配當實施를 準備 ; 매수인(경락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법135 조, 민법187조) 매수인명의의 등기여부와 상관없 이, 1)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배당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법145조), 우선배당기일을정하고이해관 계인(법90조)과 배당권자(법148조)에게 통지함과 동시에배당표원안을작성하여배당기일 3일전까 지법원에비치해야한다(법149조1항). ②配當表原案 ; 배당표원안이란 채권계산서와 기록상의 증빙에 따라 작성된 배당계획안으로서, 1) 登記囑託 ; 등기(이전 및 말소)는 매각대금 외에 등기비용 (등록세 등)이 별도로 납입되어야 등기촉탁을 한다(법144 조, 규칙77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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