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20 法務士 4월호 論 說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 등이 배당에 관하여 의견 진술(법151조)할 기초문서에 불과하므로, 배당표 원안으로배당할수없고배당표원안에대하여배 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거나 이 의가 없거나 이의완결(법152조)이라야 비로소 배 당표가확정되어그확정된배당표대로배당을실 시할수있다. ③配當表確定 및 實施의 意味 ; 배당표의 확정 및 실시는 강제집행절차의 종료를 의미할 뿐 실체 적권리의확정(실체적인채권의존부확정)이아니 므로, 마땅히 배당을 받아야할 배당권자는 우선변 제권자인지 여부(즉 일반금전채권자라도) 2) 및 배 당이의(법151조)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표확정에 따른 배당완결로 부당하게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 자(즉 배당을 받을 수 없었던 자)를 3) 상대로 부당 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법155조), 4) 일단 배당 종료 후 반환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의 최 후절차인배당은당사자에게중대한의미가있다. 나. 作成方法 ①作成時期 ; 배당기일이지정되면법원은채권 자들에게 채권계산서제출을 최고하고(규칙81조), 그제출기간이지나면그때까지제출된자료에따 라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계산서제출도 없고 기록상으로도 채권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부 득이배당에서제외된다. ②根抵當權 ; 경매개시결정전의 근저당권은 배 당요구서나채권계산서제출없어도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당연히배당되고, 배당표가작성될때 까지는 이미 제출된 계산서를 보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배당표작성전까지제출된증빙등으로채 권액을산정해야한다. 5) ③配當表原案을更正 ; 배당표원안의작성후라 도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지만, 배당표 원안의열람후에는사소한사항의경정이아니라 면 다시 열람기회를 제공해야하므로, 열람기간 3 일에 미치지 못하면 배당기일변경이 불가피하다. 다만 중대한 사항의 배당표원안의 경정이라도 배 당기일에서 이해관계인 전원이 출석 동의하면 배 당을실시할수있다(법152조2항參照). 다. 備置의 意味 ①備置目的 ; 배당표확정을 위해서는 배당기일 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권자를 심문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법149조2항), 이해관계인에 게미리배당표의내용을알리기위해서비치한다. ②未備置 ; 배당표원안을 비치하지 않거나 3일 의비치기간(법149조1항)을지키지않으면배당기 일의 변경 또는 연기사유로서 배당기일에 이의로 배당기일은 변경되어야 하지만, 비치위반에도 불 구하고 속행된 배당절차라도 무효 또는 취소사유 는 아니므로, 비치위반에 대한 이의 없이 배당표 에 대한 의견진술이 있으면 배당기일 연기신청의 권리는소멸된다(법23조1항, 민소법151조). ③不服;배당표원안에불복방법으로채권자는미 리이의할수는없고반드시배당기일에출석해서만 이의할수있지만, 채무자는배당기일에불출석하면 서미리서면이의만으로도가능하다(법151조). � 2. 配當表의記載事項 가. 總說 배당표원안(제요Ⅱ 520쪽)에는 1)형식적 기재 2) ㉠대판07.2.9. 06다39546[1] ㉡대판07.2.22. 06다 21538[1] 3) ㉠대판72.6.13. 72다503 ㉡대판77.2.22. 76다2894 4) ㉠대판64.7.14. 63다839 ㉡대판88.11.8. 86다카2949 ㉢ 대판97.2.14. 96다51585[2] ㉣대판00.10.10. 99다 53230[1] ㉤대판01.3.13. 99다26948[1] ㉥대판04.4.9. 03 다32681[2] ㉦대판07.3.29. 06다49130[1] 5) ㉠대판99.1.26. 98다21946 ㉡대판00.9.8. 99다24911[1] ㉢대판02.1.25. 01다11055[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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