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配當實施 및 供託( Ⅰ ) 사항으로 ㉮법원, ㉯사건(사건번호와 사건명), ㉰ 매각부동산, ㉱배당일자 등과 더불어, 실체적 기 재사항으로㉲배당재단, ㉳채권자와채권금액, ㉴ 배당금액 등을 기재(법150조1항, 268조, 재일 2003-7)한후, 배당기일에서확정된배당표에담 임법관(사법보좌관)이 기명날인함으로써(법원조 직법54조, 사법보좌관규칙2조1항7호) 배당표는 성립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의 배당금액에 따라 채권자에게지급(배당)하게된다. 나. 配當財團 ①配當할 金額 ; 위 배당표상「배당할 금액」란 에는 후술하는 ②매각대금(법147조1항1호), ②지 연이자(동항2호), ③항고보증금(동항3호4호), ④ 매수보증금(동항5호), ⑤보증금 등의 이자를 모두 합계한총액으로서강학상배당재단이라고한다. ②賣却代金및遲延利子 ;「매각대금」란에는법 147조1항1호의 대금으로서 매각허가된 금액의 원 금만을 기재한다. 따라서 ㉮매각대금(원금)에 대 한배당기일까지의이자, ㉯재매각의취소에따른 지연이자(법138조3항), ㉰매수신청보증이 현금이 아니어서 현금화하기 위한 비용공제 후 매각대금 에산입하고도(법142조3항) 남은잔액등은「지연 이자」(법147조1항2호) 란에포함시켜기재한다. ③抗告保證金 ;「항고보증금」(법147조1항3호 및 4호)란에는항고인이보증으로납부한금액(법 130조3항) 중되돌려받지못하고몰취된금액(법 130조6~8항)의원금합계를적는다. ④買受保證金 ;「전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 (법147조1항5호)란에는 전매수인(차순위자 포함) 의 대금미납으로 몰취(법138조4항, 137조2항)된 금액의원금합계를기재한다. ⑤保證金 等의 利子 ;「보증금 등의 이자」란에 는 위 항고보증금과 매수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 까지의이자합계를기재한다. ⑥利子照會書 ; 위배당표원안은배당기일전에 작성하므로 실무상 법원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배당이자조회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 이자를 알게 되고, 배당기일이 변 경되면재조회를통하여새로발생된이자를포함 시켜야한다(재일97-2). ⑦金額의 合計 ; 그런데 위와 같이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별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구별은 다소 틀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어차피 배당 재단의 합계금액만 맞는다면 실체법상 별 문제는 없다. 다. 個別配當財團 ①一括賣却 ; 한편 일괄매각(법98조, 99조)이라 도각재산별로배당권자가다르면각재산별로배 당을 실시해야하므로 배당표를 따로 만들기 위해 서는각재산별로개별배당재단을형성해야한다. ②個別配當財團 ;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하려면 일괄매각대금으로부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산 출해야하므로 미리 각 재산별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최저매각비율(最低賣却比率)을 산출해야 하며(법101조2항), 일괄매각대금에 최저매각비율 을곱하면각재산별배당재단이된다. 라. 執行費用 ①實際 配當할 金額 ; 배당표상「집행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법102조1항) 모든 채권에 최우선 하여 변상되므로(법53조1항), 배당표상「실제 배 당할 금액」은 배당가능금액으로서 위 배당재단에 서집행비용을공제한금액이다. ②執行費用 ; 집행비용은 집행채권자(경매신청 채권자)가 지출한 강제집행의 준비, 신청, 절차진 행 등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기록상 명백 하지않으면채권자가제출한계산서와자료를참 작하여 계산하지만 채권자제출의 계산서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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