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22 法務士 4월호 論 說 되지는않는다. ③共益費用 ;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집행비용 은당해경매사건의진행을위하여지출된공익비 용 만이므로, 배당요구 또는 압류경합을 위하여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은 공익비용이 아니어서 당해채권자의개별적인채권액에포함되어「채권 금액」란중비고란에적는다. ④押留競合 ; 그런데압류경합에서진행되던선 행사건의취하(또는취소)로후행사건으로진행하 면, 이제후행사건에서강제집행의준비, 신청, 절 차진행등에실제로소요된금액이집행비용이된 다. 다만선행사건에서경매절차진행에이미실제 로 지출된 필요비(감정료, 현황조사비 등)는 후행 사건에서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는 공익비용으로 서 선행집행사건의 채권자에게 지급될 것이어서, 이때의 집행비용에 한하여 선행채권자는 배당권 자의 지위가 되므로 최우선변제의 집행비용의 수 령권자가 2인이 되어「집행비용」란에 구별하여 적어야한다. ⑤個別 執行費用 ; 한편 전술한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하여배당하는경우는집행비용도각부동산별 로 특정해야 하므로, 총집행비용에 이미 산출된 최 저매각비율을곱하면각재산별집행비용이된다. ⑥競賣節次 ; 집행비용 중 절차진행의 비용은 당해 경매사건의 절차진행에 소요되는 것에 한하 므로, 경매개시결정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 한 항고 등에 지출한 비용 등과, 매수인부담(법 144조2항)의 소유권취득(법135조)에 따른 등기비 용은집행비용이아니다. 마. 債權者와 債權金額 ①債權者 ; 당연히 배당권자(배당받을 채권자) 가되는경우(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등기된담보 권 및 가압류)가 아닌 배당요구(법88조1항)할 수 있는 채권자(㉮집행정본소지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의 가압류, ㉰법령상 우선변제권자)는 이 해관계인이 되는 권리신고(법90조4호)만으로 부 족하고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 구가 있어야만 배당권자가 될 수 있는데(법148조 2호, 재민84-10), 배당표상의「채권자」란에는 배 당권자의이름또는관서명(00세무서, 00은행등) 을적되배당받을금액이전혀없더라도기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의절차 등을 통하여 나중에 추 가배당할수도있기때문이다. ②債權金額 ; 배당표상의「채권금액」이란 배당 권자의 청구금인 1)원금, 2)이자(지연손해금 포 함), 3)비용 등의 합계로서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 한경우는그청구한일부만이채권금액으로확정 된다. 즉 배당요구종기 후에는 배당요구종기전에 신청 또는 요구했던 이상의 채권을 추가 또는 확 장하지못하는효력(법84조5항後文)을강학상실 권효(失權效)라 하며, 실권효에 관한 판례로는 ㉮ 집행권원의 일부만 강제경매신청의 경우, 6) ㉯청 구채권의일부금만배당요구한경우, 7) ㉰피담보채 권의 일부금액만 임의경매신청의 경우 8) 각 신청 또는요구했던이상의채권을추가또는확장하지 못한다. 바. 個別費用 ①多數의 給付債權 ; 다수의 급부채권을 1개의 변제로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 소멸되는 채권의 순서가필요한데, 계약자유의원칙상당사자간의 특약으로채권소멸의순서(변제충당의순서)를미 6) 대결83.10.15. 83마393 7) 대판05.8.25. 05다14595[1] 後端 8) ㉠대판94.1.25. 92다50270[가] ㉡대판95.2.28. 94다8952 ㉢대판95.6.9. 95다15261[가] ㉣대판97.1.21. 96다457[2] ㉤대판97.2.28. 95다22788[1] ㉥대판97.2.28. 96다495[2] 前端 ㉦대판98.7.10. 96다39479[1] ㉧대판99.3.23. 98다 46938[2] ㉨대판01.3.23. 99다11526[1] 前端 ㉩대판 02.10.11. 01다3054[2] 前端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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