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공정환)가 주최한「서 민층 민사소액재판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회)가지난 3월 18일(수) 10:00 국회의원회관 1층대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이날행사는김형오국회의장, 유선호법제사법 위원회 위원장, 송영선 국회의원, 정하균 국회의 원등의귀빈과주제발표자인한충수한양대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와 和田 仁孝 (Wada Yoshitaka)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교수, 佐藤 純通 (Sato Juntsu)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서울동부지 방법원윤상도판사, 박근용참여연대사법감시센 터 국장,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등의 토론자 그리 고 협회관계자, 법무사, 일반시민 등 서민층의 민 사소액재판권강화에관심있는내빈 3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성황리에개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 대리권의 부여를 골자로 하는소액사건심판법 및 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9. 3. 12. 국회의 원 87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 하여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되었 다. 지난 2006. 6. 28.에 실시된「사법제도 선진 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제1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소액사건의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된 서민계층이 충분한 법률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방안이모색되었다. 제1부 개회식은 서울중앙회 하재영 법무사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로 시작되어 공정환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유선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장 및 송영선 국회의원이 축사를 통해 격려와 함 께 이번 정책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해 주었다. 제2부 정책토론회는 2009. 3. 12. 방송된 소액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고통을 겪은 서민의 대 표적 사례와 소액사건심판 관련 개정법률안 제출 에 관한 KBS뉴스 방송 보도를 시청한 후 조규범 입법조사관의 사회로 주제발표자 및토론자에 대 한소개로시작되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온 한충수 한양대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소액사건심판제도의 현황에대하여미국, 영국및일본의제도와비교 법적 고찰을 하였으며,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의 축소와 사건의 세 분화 및 소송대리인 자격의 확장의 필요성에 대 하여발표를하였다. 이어서토론에나온일본와세다대학대학원和 田 仁孝(Wada Yoshitaka) 교수와 佐藤 純通 (Sato Juntsu)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회장은 일 본에서 사법서사에 대해민사소액 대리권을 부여 하게된배경, 소액소송대리권취득후국민의만 족도에 대한 평가, 간이재판소 민사대리권 획득 후 사법부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 명하였다. 그 밖에 서울동부지방법원 윤상도 판사와 박근 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과 류정순 한국빈곤문 제연구소장 및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 소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나와 사법서비스의 질 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관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 어서 방청석의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진 후이날토론회모든일정을마쳤다. 이날 행사는 대한법무사협회 및 전국 18개 지 방법무사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생방송으 로 중계되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사람 들이 실시간으로 정책토론회의 토론내용을 시청 할수있었다. 대한법무사협회 5 「서민층민사소액재판권강화」를위한정책토론회(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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