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60 法務士 4월호 법인등기 선례 [6]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어「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등기예규 제351호)」에따라등기기록에설립허가취소에관한내용이기록된경우라도청산절차가종결되 지않는한법인이소멸된것으로볼수는없다. 2. 설립허가가취소된법인이스스로해산등기와청산종결등기를하지않는경우법원이직권으로 해산등기및청산종결등기를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으므로직권에의한해산등기와청산종 결등기및이에따른등기부폐쇄는불가능하다. (2008. 12. 19. 공탁상업등기과-1358질의회답) 참조규칙 :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307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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