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공탁선례 [2008년 7~12월 공탁 선례] [1] 채권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그 후 채권양도통지(3건)가 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1.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금 중 일부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시행(2002. 7. 1.) 이전에가압류가있고, 이어채권양도통지(3건)가있어서임대인은공탁서의피공탁자란에 “채권자를알수없음”, 공탁법령조항은민법제487조, 공탁원인사실은채권가압류및채권양 도통지가있어채권자를알수없다는내용을기재하여변제공탁을한경우채권양수인들간의 합의가이루어진상태라면, 공탁금전액을출급청구하기위해서는채권가압류가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서면과합의서(인감증명서첨부)를첨부하여합의에따라출급청구하면되고, 채권가 압류된부분을제외한나머지공탁금에대해서는양수인들간의합의서(인감증명서첨부)를첨 부하여변제공탁의피공탁자로서출급청구할수있다. 2. 만약, 선행의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현금화절차를 게을리 하여 공탁을 방 치하거나, 가압류의피보전권리또는보전의필요성이소멸된경우에는채권양수인은가압류취 소신청권을대위행사함으로써자신의권리를행사할수있다. (2008. 7. 17. 공탁상업등기과-735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487조,「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제2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2]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 다투는 모든 사람 을 채권자 불확지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공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다하여도채권자가누구인지를알수없는경우에는채권자불확지공탁을할수있다. 2. 따라서, 공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총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불분명 할뿐만아니라그배분금액도다투는경우에는다투는자전원을피공탁자로지정하고, 공탁 원인사실에채권자불확지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채권자불확지공탁을할수있다. (2008. 8. 6. 공탁상업등기과-79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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