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62 法務士 4월호 공탁 선례 참조조문 :「민법」제48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526호 참조선례 : 1992. 10. 21. 법정 제1826호, 1997. 4. 18. 법정 3302-131호 [3] 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 출급 방법 1. 변제공탁에서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공탁서의기재에의하여형식적으로결정되고, 형식적심 사권만을갖는공탁관은피공탁자로지정된자에게만공탁금을출급할수있다. 2. 따라서, 실체법상 불가분채권자 1인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 라도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 였다면비록피공탁자중 1인이공탁자의출급동의서를첨부하였더라도단독으로공탁금출급 청구를할수없고, 피공탁자전원이함께청구하거나피공탁자 1인이나머지피공탁자의위임 을받아청구하여야한다. (2008. 8. 21. 공탁상업등기과-836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48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참조선례 : 공탁선례 200512-2 [4]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 은 경우 공탁 방법 1. 건물소유자가전세권자에게지급할전세보증금에대하여전세권자를가처분채무자로한채권 추심및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송달받은경우건물소유자는피공탁자를“가처분채무자(전세 권자) 또는가처분채권자”로하는상대적불확지공탁을할수있다. 2. 위사안에서건물소유자가상대적불확지공탁이아닌“가처분채무자(전세권자)”만을피공탁자로 한변제공탁을하였다면공탁금회수에따른제한사유가없는경우에는공탁법제9조제2항제1호 또는제2호를원인으로하여공탁금을회수한다음위와같이상대적불확지공탁을할수있다. (2008. 9. 10. 공탁상업등기과-898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탁법」제9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5] 과오납환급금을 양도한 재건축조합과 양도 받은 양수인이 환급금을“재건축조합 또는 양수 인”에게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또한 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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