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1. 재건축조합이 제3채무자로로부터 지급 받을 과오납환급금을 갑(甲)에게 양도하였으나 재건축 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자 재건축조합과 갑(甲)이 과오납 환급금을“재건축조합 또는 갑(甲)”에게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환급금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재건축조합 또는 갑(甲)”으로 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 한혼합공탁을할수있다. 2. 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할지 알 수 없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 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재건축조합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비법인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자격을증명하는서면외에다른피공탁자및가압류권자의승낙서(인감증명서첨부)나 그에대한승소확정판결을출급청구권이있음을증명하는서면으로첨부하여야만공탁금을출 급할수있다. (2008. 11. 5. 공탁상업등기과-1192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487조,「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제2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7606 판결 [6] 공탁자가 수용대상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 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공탁자가피공탁자를“가처분권자갑(甲) 또는가처분권자을(乙) 또는토지소유자”로한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들이 토 지소유자를상대로제기한본안소송에서패소판결을받아확정된때에는토지소유자는공탁금출 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그 확정판결과 채권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 하는서면등을첨부하여위공탁금에대한출급청구를할수있다. (2008. 11. 5. 공탁상업등기과-1193 질의회답) 참조선례 : 공탁선례 1-132 [7]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탁금 을 출급하는 방법 등기부상소유자를피공탁자로하여토지수용보상금을공탁한경우, 그등기부상소유명의인이실 명이아닌예명인경우에는수용대상토지의실제소유자가공탁금을출급하기위해서는공탁자를상 대로공탁금출급청구권이자신에게있다는확정판결(조정,화해조서포함)을받아첨부하여한다. (2008. 11. 5. 공탁상업등기과-1194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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