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64 法務士 4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8년 9~12월 부동산등기 선례] [1]「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여부(적극) 「주택법」제40조제3항의금지사항부기등기는등기관의직권이아닌주택의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며 별도의 비과세나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등기신 청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2008. 9. 25. 부동산등기과-25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40조 제3항, 지방세법 제126조, 제127조, 제127조의2, 제128조, 제131조제1항제8호,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9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Ⅵ 제298항, Ⅵ 제726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업시행 자인정비사업조합이건축시설전부(구분건물인경우에는 1동의건물에속하는구분건물전부) 에대하여동일한신청서로대지의소유권보존등기및담보권등권리에관한등기와동시에신 청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이외의 자에 의한 신청 또는 건축시설의 일부에 대한 신청은 허용되 지않으므로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이개별적으로「부동산등기법」제131조와제131조의2에의 한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할수없다. 2. 또한,「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제2조제1항제3호는종전의토지나건축물이미등기 인경우사업시행자가소유자를대위하여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도록한것이므로이를근거로 하여조합원이개별적으로새로이축조된건축물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할수도없다. (2008. 9. 25. 부동산등기과-25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31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처리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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