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Ⅶ 제459항, Ⅵ 제536항 [3]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인증서의 대표자 표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원 인증서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의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증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표시가상이하더라도제출된법인등기부등본에의하여종전대표자임이소명되면수리할수있 을것이나이에해당하지않는제3자명의로기재된경우에는신청서와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 이일치하지않을때에해당하여수리할수없다. (2008. 9. 25. 부동산등기과-25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 제55조제7호,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3조 [4] 누락된 합동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공유지분을 재산세부과 면적기준이나 공유자들의 약정 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합동환지등기의누락으로추가촉탁하는경우사업시행당시에작성된환지계획서, 환지계획인 가서 등본,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등기소에 보관 중에 있 는 경우제외)하여야 하고, 촉탁서에사업시행 당시에 이미결정(환지처분)된 종전토지 소유자들 의 환지에 관한 공유관계의 지분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재산세부과 면적기준 또는 공유자들의약정에의하여공유지분을결정한서면을첨부하고그지분비율을기재한추가촉탁 은허용되지않는다. (2008. 11. 10. 부동산등기과-29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26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146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0다카26871,26888 판결 [5]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위임장만을 첨부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당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그 판결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별도의 위임장을 첨 부하여야한다. (2008. 11. 28. 부동산등기과-31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90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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