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66 法務士 4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참조판례 : 대법원 1979. 5. 22. 77마427 결정 [6]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시 설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1. (구)「주택건설촉진법〔」이하 (구) 주촉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구) 주촉법 과「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재건축관련규정에따라사업이완료되어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경우,「부동산등기법」제131조와 제131조의2에 따라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건축 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이 시행(2003. 7. 1.)된 지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위 재건축사업이 (구) 주촉법과「집합건물 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절차에따라완료되었음을소명하여야한다. 2. 이와달리 (구) 주촉법에의거하여사업계획승인을받은재건축사업에대하여도정법절차에의 한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면 도정법과「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등기처리규칙」에따라사업시행자인정비사업조합이대지의소유권보존등기및담보권 등권리에관한등기와동시에건축시설전부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일괄신청하여야한다. (2008. 12. 8. 부동산등기과-32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31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 제10조, 제1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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