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조제1항에따른사건의일부에한정하여법무사에게소송대리권한을부여함(안제2조제1항제6호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38호)의 의결을 전제 로하는것이므로같은법률안이의결되지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경우에는이에맞추어조정되어야할것임. 법률 제 호 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제7호로하고, 같은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에따른민사사건중다음각목의업무 가. 제1심법원에서의소송대리 나. 증거보전신청사건의신청대리 다. 제소전화해절차에서의대리 라.「민사조정법」에의한조정절차에서의대리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 은법무사에대하여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 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② (생 략) 개 정 제2조(업무) ① . 1. ∼ 5. (현행과 같음) 6.「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에 따른 민사사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심법원에서의 소송 대리 나.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신청 대리 다. 제소전 화해절차에서의 대리 라.「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에서의 대리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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