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8 法務士 4월호 업무참고자료 少額事件審判法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09. 3. 12. 발 의 자 : 신학용·강창일·조영택·박선숙·김진표·김유정 김효석·김영록·홍재형·이성남·안규백·박지원 김재윤·송영길·김성곤·박기춘·김상희·우제창 최구식·김성수·김선동·김용태·최재성·백재현 장세환·노영민·김재균·이강래·이광재·최규성 김성태·유정복·백원우·박영선·강기정·조정식 서갑원·안민석·김우남·이낙연·최규식·김부겸 김희철·신낙균·최인기·최철국·김충조·주승용 전병헌·조진형·권경석·변재일·박상돈·최영희 허 천·김성순·조전혁·황영철·김춘진·오제세 박상은·김동철·서종표·문희상·박병석·강봉균 김정권·노철래·이상민·심대평·김충환·송민순 신상진·김성회·박주선·강성종·김영진·이미경 이시종·최문순·이경재·이계진·유승민·임해규 유원일·차명진·윤상현의원(87인) 의안 번호 4138 ■제안이유 영세서민들의민생분쟁이대다수인민사소송중소액사건은통상의소송절차에비하여간이한절차의소송 이므로당사자가어느정도전문성을갖춘자격인에게적은비용으로소송대리를맡기고싶지만, 현행법은소 송대리인의자격을변호사로한정하고있고또한변호사들의도시편중과수임료부담으로인하여, 할수없이 대부분법을제대로알지못하는소송당사자가직접소송을하거나친족등비전문가소송대리를하여소송을 그르치거나 소송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고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대부분 을차지하는소액사건(2007년74.3%차지)에대한법원의업무과중과소송지연등공익을해하고있음. 이에소액사건의소송당사자가여러법률전문가중에서소송대리인을선택할수있는외국선진입법례에부 응하여, 전국에고루분포된법무사에게적은비용으로손쉽게소액사건의조력을받을수있도록대법원규칙 이정하는일정한요건을갖춘법무사에게소액사건소송대리권을부여함으로써, 국민의재판청구권과절차적 기본권을강화하고법률생활의편익증진에기여하고자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