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少額事件審判法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격을인정받은법무사도소송당사자의배우자직계혈족또는형제자매 와같이법원의허가없이소액사건의소송대리인이될수있게함(안제8조). ■참고사항 이법률안은신학용의원이대표발의한「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4137호)의의결을전제로하 는것이므로같은법률안이의결되지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경우에는이에맞추어조정되어야할것임. 법률 제 호 少額事件審判法일부개정법률안 少額事件審判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少額事件審判法”을“소액사건심판법”으로한다. 제8조제1항중“當事者의配偶者·직계혈족또는형제자매”를“당사자의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또는대 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격을인정받은법무사”로하고, 같은조제2항중“身分關係및授權關係를” 을“수권관계및신분관계또는자격을”로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少額事件審判法 第8條(訴訟代理에 관한 特則) ①當事者의 配偶者·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法院의 許可없이 訴訟代 理人이 될 수 있다. ②第1項의 訴訟代理人은 當事者와의 身分關係 및 授權關係를 書面으로 證明하여야 한다. 그러나 授 權關係에 대하여는 當事者가 判事의 面前에서 口述 로 第1項의 訴訟代理人을 選任하고 법원사무관등이 調書에 이를 記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소액사건심판법 第8條(訴訟代理에 관한 特則) ①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법무사 . ② 수권관계 및 신분관계 또는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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