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10 法務士 5월호 업무참고자료 명중9명정도(89.3%)로나타났습니다. 법무사에게업무를위임한응답자를대상으로결과의만족도를알아본결과법무사가업무수행을“잘했다” 가 66.1% 로 높게 나타나고“보통이다”는 16.9%로 응답자의 83%(66.1%+16.9%=83%)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잘못했다”는 13.0%, 모름/무응답은4.0%임). ■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해도 우려할 만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법무사는업무를수행함에있어고의또는과실로위임인에게가한재산상의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 여법무사법제26조에따라이행보증보험또는손해배상공제의가입의무가있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들에게 소송실무 등에 대한 전문능력과 법률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연수교 육을강화하고있으며법무사에게소액사건소송대리권을부여한다면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자격 을인정받은법무사에게이를부여할것이므로법무사에게소액사건의소송대리를부여해도우려할만한별 다른문제점이없습니다. ■ 법무사에 대한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 부여는 국민의 권리보호는 물론 사법제도의 합리적 발전에 기여 법무사에게소액소송사건의대리권을부여할경우▲법원에서는소송진행이원활해질수있고, ▲당사자 의입장에서는저렴한비용으로전문성을갖춘자를대리인으로선임할수있으며, ▲변호사의입장에서는 접근성이없는소액사건소송대리권을개방하는대신국민들의변호사증원요구를줄일수있으며, ▲법학 계가주장하는국민의재판받을권리의보장이라는요구까지상당히충족될수있습니다. 우리나라와비슷한제도를가지고있는일본의경우사법서사에게소액사건소송대리권을부여하여국민의 재판을받을권리를더욱보장한것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 2009.� 4.� .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공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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