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20 法務士 5월호 업무참고자료 ▣ 소액 소송 대리 특칙 관련 소액소송 대리 특칙 인지도 52.2% 소액소송대리 특칙 인지자 중 변론 경험 52.3% ■재판을진행하면서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소송대리인이될수있다는‘소액소송대리특칙’에 대해알고있는사람은52.2%로나타남. ■‘소액소송대리특칙’인지자중소액소송대리특칙에따라‘변론을한사람’은52.3%로나타남. ■소액소송대리특칙에따라변론을하지않은이유를물어본결과‘본인이직접할수있어서’71.2%, ‘본인이가장잘알아서편리함’11.5%등본인이할수있다는응답이대부분임. ■ 소액 재판 진행 방식 (N=209) (%) ■ 소액재판진행시어려운점 (N=209) 4.3 30.1 63.6 1.0 1.0 ① ② ③ ④⑤ 30.1 법률적 주장 절차의 복잡함 입증의 어려움 비용 문제 모름/ 무응답 29.7 22.5 9.1 8.6 40 30 20 10 0 ①변호사가법정에출석해변론했다 ②법무사에게소송서류작성을맡기고법정에혼자서만 출석해변론했다 ③처음부터끝까지혼자서소송을진행했다 ④처음에법무사에게소송서류작성을맡겼다가중간에 변호사를선임해법정에서변론했다 ⑤모름/무응답 ■ 소액 소송 대리 특칙 인지도 (N=209) (%) ■ 소액소송대리특칙에따라변론하지않은이유 (N=52) ■ 소액 소송 대리 특칙에 따른 변론 여부 (N=109) (%) 구 분 사례수 %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서 본인이 가장 잘 알아서 편리함 변론할 일이 없었음 대리인 할 사람 없어서 집에서 아는게 싫어서 전문성 부족 37 6 2 2 1 1 71.2 11.5 3.8 3.8 1.9 1.9 52.2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47.8 52.3 그렇다 아니다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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