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22 法務士 5월호 論 說 配當實施 및 供託(Ⅱ) 目 次 Ⅰ. 배당기일을지정통지 1. 배당기일을지정 2. 배당기일을통지 Ⅱ. 배당표 1. 배당표를작성비치 가. 개념 나. 작성방법 다. 비치의 의미 2. 배당표의기재사항 가. 총설 나. 배당재단 다. 개별배당재단 라. 집행비용 마. 채권자와 채권금액 바. 개별비용 사. 배당순위 등 3. 배당표의확정과불복 가. 배당표의 확정 나. 배당표에 불복 Ⅲ. 배당실시 1. 개념및절차 가. 배당실시의 경우 나. 실시절차 다. 배당기일조서 라. 배당금교부청구서의 첨부서류 2. 배당의특수한경우 가. 집행정지서류 제출 나. 특별매각조건 다. 금전으로 환산 라. 인도확인서 마. 잉여금의 처리 3. 채권자취소권의행사 가. 사해행위취소의 개념 나. 원물반환의 경우 다. 가액반환의 경우 등 4. 추가배당 가. 개념 나. 추가배당할 사유 다. 가압류 후 추가배당 Ⅳ. 배당액의공탁 1. 공탁해야하는경우 가. 공탁근거법령 나. 공탁가능성 2. 공탁금의지급 가. 공탁사유별 지급방법 나. 정지서류제출의 경우 다. 공탁청구의 경우 � � 라. 배당금이 압류된 경우 3. 공탁절차와사유신고 � � 가. 공탁절차 및 공탁서 나. 공탁원인사실의 기재방법 다. 공탁사유신고 ※ 범 례 ①법(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 민사집행규칙, ③구법 ; 舊민사소송법, ④부등법 ; 부동산등기법, ⑤주보법 ; 주택임대차보 호법, ⑥상보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⑦법해설 ; 02년 법원행정처 발행 민사집행법해설, ⑧제요 ; 03년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Ⅳ), ⑨拙著 ; 03년 신현기著 법률서원 발행 民事執行法(總論 各論), ⑩註釋 ; 04년 한국사법행 정학회 발행 註釋 民事執行法(Ⅰ~ Ⅵ), ⑪공탁실무 ; 06년 법원행정처 발행 공탁실무편람 4. 追加配當 가. 槪念 ①配當財團의增價 ; 추가배당이란당해배당사 건의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배당재단이 배당이후 증가된 경우 만족하지 못한 채권자들에 게추가로나누어주는것이다(법161조). ②債務者의 責任財産 ; 원래 배당표상 확정된 부분의 채권은 이미 당해채권자에게 배당했고(법 152조3항), 미확정채권(배당이의 또는 가압류채 권등)은당해채권자에게지급하지못하고전술한 바와 같이 집행공탁했던 것인데(법160조), 위 미 확정채권이 후에 확정채권이 되면 그 확정결과에 따라 지급 또는 추가배당하게 된다. 즉 미확정채 권이 당해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확정된 경우는 당해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추가배당할 것이 아니 <지난호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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