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配當實施 및 供託( Ⅱ ) 나, 그미확정채권이당해채권자에게지급하지못 하도록 확정된 경우는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 로환원되므로, 채권만족을못한당해배당표상의 다른일반채권자(배당표에대한이의여부와상관 없이)에게그배당액(공탁금)을다시나누어줄필 요가있어이를추가배당이라고한다. ③明文規定 ; 한편구법시대에는추가배당의명 문규정(법161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미확정 채권의공탁(법160조) 후채무자의책임재산이증 가된경우, 판례조차도갈려서채무자교부설의입 장인 종전판례와 31) 추가배당설의 입장이 32) 있었으 나, 신법이후는위명문규정(법161조)에따라반드 시 추가배당하게 되었으므로, 33) 채무자교부설의 입장인위종전판례(79마94[나])는현행법상효력 이없게되었다. ④再配當 ; 한편 재배당이란 채권자가 원고인 배당이의소(법154조) 결과에 따라 공탁해 두었던 금액(법160조1항5호)을 가지고 소송당사자(원고 와피고)간에만상대적으로배당하는것이므로(법 157조), 배당재단의 증가로 볼 수 없어 모든 채권 자에게추가로배당하는추가배당과구별된다. 즉 설사 원고(채권자)의 전부승소로서 피고(채권자) 의청구채권전부의부존재가확인되었더라도, 배 당이의는원고의이해관계있는범위내에서만소 구한것이므로(법151조3항), 채무자제기의청구이 의(법44조)로 당해집행권원의 집행력부존재가 확 인된 경우와 달라, 원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가 있더라도 배당재단이 되지 못하고 피고 몫이 될 수밖에없다. 그러나채무자가원고로서집행권원 소지자(피고)를 상대한 청구이의의 소(법44조) 또 는집행권원을소지하지않은우선변제권자(피고) 를상대한배당이의의소(법154조)에서원고가승 소하면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 책임재산 의 증가(즉 배당재단의 증가)로서 추가배당하게 된다(법161조2항2호). 나. 追加配當할 事由 배당재단의 증가로 추가배당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不確定債權 ; 불확정채권이어서 집행공탁(법 160조1항)된후당해공탁관련채권자에게배당할 수없는다음경우(법161조2항1호) 1)정지조건의불성취가확정(법160조1항1호) 2)가압류취소 또는 가압류 본안의 원고로서 패 소(동항2호) 3)집행정지결정이 있는 채권이 궁극적으로 집 행불허(동항3호) 4)저당권과 더불어 저당권설정가등기도 말소 (동항4호) ②勝訴 ; 배당이의한 채무자 승소(법161조2항2 호, 160조1항5호) 34) ③供託請求 ; 공탁청구(민법370조, 340조2항) 로 공탁된 후, 다른 부동산의 담보권자로서 담보 권실행을했지만미처변제받지못한금액을공제 한공탁금액(법161조2항3호, 160조1항6호) ④受領抛棄 ; 배당권자의 공탁금 수령포기(법 161조3항, 160조2항) ⑤根抵當權의消滅 ; 불출석한근저당권자를위 한배당금공탁후당해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및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35) 31) � 從前判例 ; 대결79.7.5. 79마94[나] 32) � ㉠대판91.1.29. 90다5122[다] ㉡대판91.1.29. 90다5122 ㉢대판01.10.12. 01다37613 33) � 대판04.4.9. 03다32681 34) 再配當 ;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채권자간의 배당이의소 는 소송당사자간에만 재배당하게 되므로(법157조) 추가 배당할 것이 아니다. 35) ㉮대판01.10.12. 01다37613 ㉯대판02.9.24. 02다 33069[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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