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26 法務士 5월호 論 說 가압류에 준하여 저당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한다 는 견해도 있지만(제요Ⅱ 610쪽), 이후 가처분권 자의 승소라도 가처분에서는 직접 현금화가 불가 능하여다시압류및현금화절차가필요할것이므 로찬성할수없다. 2. 供託金의支給 가. 供託事由別 支給方法 ①條件 ; 미확정채권으로서 집행공탁(법160조1 항1호) 후 정지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 면별도의배당기일을열지않고(왜냐하면그집행 공탁으로 당해 배당절차는 이미 종료된 것이므로) 원래의 배당표대로 공탁금을 지급하면 된다(전술 한Ⅲ.1.나.④參照). 그러나조건이불성취로확정 되면당해채권자에게배당실시가불가능하여배당 재단이 증가되었으므로 추가배당을 실시해야하고 (법161조2항1호), 나머지가 있거나 추가배당할 채 권자가 없으면 보증제공자(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에게 반환해야하고(법147조2항) 그래도 나머지가있으면소유자에게반환(환원)한다. ②前述및後術 ; 한편공탁사유(법160조1항) 중 가압류(동항2호)에 관하여는 이미 전술했으므로 (Ⅲ.4.다. 가압류 후 추가배당) 참조하면 되고, 일 시정지서류(동항3호)와공탁청구(동항6호)에관하 여는언급할사항이많으므로별도로후술한다. ③抵當權設定의 假登記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에 등기된 저당권설정의 가등기는 집행채권자에 게 대항할 수 있으면서 본등기의 가능성이 있고, 본등기가 실행되면 가등기권자가 저당권자로 변 하게 되므로 배당권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저당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한다(법160조1항4 호). 공탁 전후를 불문하고 본등기된 등기부등본 이 제출되거나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이 성취되면 가등기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한다. 왜냐하 면 가등기권자가 저당권자로 변하더라도 어차피 경락(매각)에 따라 저당권은 말소되므로(법91조2 항), 그말소될등기를구태여실행시킬필요가없 기때문이다. 본등기에필요한조건이란본등기실 행 가능으로서, 공동신청의 경우(부등법28조)는 본등기의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의 동의서 또는 채권확인서이고, 단독신청의 경우(부등법29조)는 본등기를명하는의사진술의제의확정판결이다. ④配當異議의訴 ; 배당이의의소제기로이의상 대방인채권자(피고)의배당액이공탁(법160조1항 5호)된 후, 소취하(또는 취하간주)거나 원고패소 이면 종전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 하지만, 원고승소(또는 일부승소)이면 추가배당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 재배당(원고가 채권자인 경우) 등의절차를취하게된다. ⑤用益權 ; 전술(Ⅲ.2.라. 인도확인서)한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채권(주보법3조의2, 상보법5 조) 또는전세금반환채권(민법317조)의경우, 1)매 수인이작성한인도확인서, 2)집행관작성의인도 집행조서, 3)이사확인서·주민등록등초본·공공 기관에조회등을통하여종합적으로판단한결과 제출된 서류가 인도증명이라고 인정되면 그 채권 자에게배당액을지급하지만, 위인도증명이없으 면 당해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한다(재민84-10). 이경우의 공탁금은 당해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이 므로 보관성의 집행공탁으로서 추가배당의 대상 이아니다. ⑥不出席 ; 배당권자가 불출석하고 계좌입금신 청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배당액을 10일 내에 공 탁하게 되고(법160조2항, 규칙82조2항, 재민91- 5), 이는비록집행절차상의공탁이어서집행공탁 의 일종이지만 공탁금수령자가 특정되어 있으므 로 보관성의 집행공탁으로서, 보관성의 공탁금에 대하여는 수령권자의 수령포기가 있다면 추가배 당할 수 있다(법161조3항). 한편 모든 배당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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