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配當實施 및 供託( Ⅱ ) 계좌입금신청이 문서건명부에 접수(재민91-1)된 이후는 반드시 계좌입금 해야만 되고, 비록 출석 했더라도 계좌입금의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지급해서는 아니 된다(재일97-2 제20조의2 제1항, 행정예규477호4조4항). 나. 停止書類提出의 境遇 대금완납으로 매수인은 이미 목적물의 소유권 을 취득한 터이므로(법135조), 설사 정지 및 취소 서류(법49조, 법266조1항 각호의 서류)가 제출되 더라도 경매절차진행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소유 권이전등기촉탁(법144조1항1호)과 동시에 배당 또는 공탁 등의 집행절차를 속행하여, 목적물의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서류종류에 따라 구분하 여처리해야한다(규칙50조3항, 194조). ①配當에서 除外 ; 집행취소서류(법49조1호·3 호·5호·6호, 266조1항1호~3호, 규칙194조 본 문)는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서류로서, 원래 대금 완납 전에 제출되면 매각절차취소결정을 해야 마 땅하지만, 매각대금완납 후에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어 집행절차를 속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배당권자의배당금지급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해배당권자 에게배당금을지급할수가없으므로배당에서제 외되어(규칙50조3항1호) 배당재단이증가된다. ②執行供託 ; 경락인의 매각대금완납 후에라도 본안까지의 일시정지서류(법49조2호, 266조1항5 호)가 제출되면, 최종으로 배당받을 자가 본안의 원고일지 피고일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 해배당권자의배당액을공탁하고(법160조1항3호, 규칙50조3항2호), 이후 본안의 결과에 따라 당해 배당권자에게 지급하거나(원고패소의 경우) 재배 당(채권자가 원고로서 승소) 또는 추가배당(채무 자가원고로서승소)한다. ③債權者에게支給 ; 매각대금완납후에잠정적 정지서류(법49조4호, 266조1항4호)가 제출되더 라도근본적인청구권자체는아직존재하고있다 고 보아야 하므로 당해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 해야 하고(규칙50조3항3호), 이후 이중만족이라 면부당이득금반환의문제로해결할수밖에없다. 다만 임의경매에서 잠정적 정지서류(법266조1항 4호)가 화해조서정본 또는 공정증서정본이면 집 행취소서류에 해당되어 당해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시킴으로써(법266조2항 前端, 규칙194조 단 서), 결국 배당재단이 증가된다. 왜냐하면 위 제4 호의 서류가 공증문서이면 강제경매에서의 취소 서류(법49조6호)와동일하기때문이다. 다. 供託請求의 境遇 ①優先辨濟權 ; 물권인저당권은집행권원없이 목적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있으면서 채무자의 다른 책임재산에 대하여도 일반금전채권자의 자 격이있으므로, 저당권의피담보채권에관한별도 의 집행권원을 갖추어 저당목적물 아닌 채무자의 다른부동산에대해서도강제집행(또는배당참여) 하여(민법370조, 340조1항) 변제받고, 나머지 피 담보채권은나중에저당목적물로부터우선변제를 받게된다. ②供託請求 ; 그런데위저당권자가다른부동산 에선행하여강제집행하는경우는목적부동산으로 부터 우선변제받은 나머지만의 청구가 가능한 규 정(민법340조1항)의적용이없으므로(민법340조2 항본문) 피담보채권전액청구가우선가능하다. 따 라서저당권자가나중에목적부동산으로부터충분 히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면선행된다른부동산 으로부터 미리 배당받음으로 인하여 그 경매절차 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 를 줄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 하여 다른 채권자가 먼저 변제받는 저당권자의 배 당액에 대하여 공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특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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