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28 法務士 5월호 論 說 정을 둔 것으로서(민법340조2항 단서), 이런 공탁 청구가 있으면 경매계장은 저당권자의 배당액을 반드시공탁해야한다(법160조1항6호). ③供託請求의 時期 ; 공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 는 채권자만으로서(민법340조2항 단서), 채무자 는 어차피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배당)이므로 공 탁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출석해서만배당이의를할수있는규 정(법151조3항)에 비추어 공탁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배당기일에만가능하다고본다. ④一部辨濟 ; 한편나중에저당권자의저당목적 물에대한담보권실행으로일부만변제받은경우, 배당액산정이 쉽다는 현실상의 이유로 담보권자 가자기의피담보물에서변제받지못한금액을한 도로위공탁금으로부터전액을배당받을수있다 는견해(제1설) 및일부실무도있으나(제요Ⅱ 608 쪽), 생각건대 공탁금에 대한 다른 부동산상 저당 권자의 권리는 우선변제권이 아니고 일반금전채 권자의지위에불과하며, 공탁당시의담보권자의 배당참가는 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전액이었으므 로, 담보권실행으로변제받지못한부분만으로배 당참가한 것의 비율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당시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들과 추가배 당해야 한다는 견해(제2설)가 타당하고(전술한 Ⅲ.4.다. 가압류 후 추가배당 ⑤항의 경우와 동일 한이론임) 이는명문규정(법161조2항3호)의해석 상으로도명백하다. ※事例 ; 예컨대 피담보채권이 금20원인 담보 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인 금20원으로 배당요구했으나 배당금액은 금10원으로공탁된후, 자기피담보물의담보권실 행으로금12원만을배당받은경우, 위제1설에따 르면 담보권자의 배당요구금액을 당초의 금20원 으로 인정하여 부족액 금8원(20-12)의 전액을 배 당받고 나머지 금2원만이 추가배당되지만, 제2설 에 따르면 담보권자의 배당요구금액을 금8원 (20-12)으로 취급하여 금4원(10×8÷20)을 배당 받고, 나머지금6원을가지고당해담보권자를포 함하여 만족하지 못한 당초의 배당권자에게 추가 배당을실시하게된다. 라. 配當金이 押留된 境遇 ①執行停止 ; 배당수령권자(甲)의일반금전채권 자(乙)가 甲의 배당금청구권을 압류한 경우(배당 잉여금의 수령권자인 소유자에 대한 일반금전채 권자가 잉여금청구채권을 압류한 경우도 동일함) 는 압류효력에 따라 배당금지급에 대한 일시정지 서류제출의 효과가 있으므로 경매법원은 집행공 탁(법160조1항3호)을 한 후, 압류의 현금화(추심 또는 전부)가 확정되면 甲의 지위를 강제승계 받 은 乙에게, 압류취하 또는 취소의 경우는 甲에게 각배당금을지급하게된다. ②執行供託 ; 따라서 위 압류만의 단계 또는 현 금화(추심 또는 전부)절차가 미확정 상태라면 경 매법원은 배당표의「채권자」란에 甲을 기재하고 괄호하여 乙을 기재하여 이후 추심 또는 전부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인데, 다수의 채권자 (乙)가압류경합된경우에는전부명령은불가능하 고 추심만 가능하므로(법229조5항) 국가(경매법 원)가 제3채무자의 지위로서 집행공탁(법248조1 항)하고별도의배당법원에사유신고를해야하며 (법248조4항, 규칙172조), 이후 배당법원에서 동 산배당절차로배당하게된다(법252조2호). ③轉付命令의 確定 ; 그러나 압류 후 전부명령 까지 확정된 경우는 배당표의「채권자」란에 거꾸 로 독점적인 乙을 적고 괄호하여 甲을 기재하며 「이유」란에는 甲의 배당사유를 적는다. 왜냐하면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甲의 배당수령채권이 乙에 게독점적으로강제승계된것이므로배당금을甲 에게 지급할 수 없고, 전부명령의 확정증명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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