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국민 79.6%가 법무사에게 소액소송 대리권 부여를 찬성합니다. 우리생활과밀접한 민사사건의 무려 75.7%(2005년~2007년 평균)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입니다. 이중변호사가소송을대리한사건은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변호사들이대도 시에편중되어있고변호사선임비용을부담하기엔소송목적의값이너무적은데다변호사들이관심조 차갖지않는사건이기때문입니다.따라서대부분의사건은법률용어,소송의절차등법률에관한지식 이없는당사자들이직접법원을드나들며‘나홀로소송’을수행하고있습니다. 소송사건이날로다양해지고변호사대리원칙에따른국민의비용부담과불편을덜어주고자, 선진국에 선 국민들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즉소송목적의값, 소송의난이도및경제력에따라변 호사와법무사중소송대리인을선택할수있게끔보장해주고있습니다. 법무사는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기 쉽고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내 이웃의 든든한 법률 전 문가’입니다. 이땅에 100여년의사법역사와함께법률상담에서부터각종소송서류의작성, 제출에이 르기까지 국민들에게 조력을 해 온 법무사는 2,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은 물론 합의사건의 소송서류 작성에도풍부한경험을가지고있어,소액소송대리인으로서손색이없습니다.게다가변호사선임비용 보다훨씬저렴하면서도합리적인재판결과를얻을수있습니다. 이것은국민의재판받을수있는소중 한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것이며국민의사법서비스에대한다양한수요에부응하는것이라할 수있습니다. 더이상소송대리인을세우지못하고소송을포기하는국민들의이중고가지속되어선안됩니다. 변호 사대리원칙만고집해서만들어진법률서비스의사각지대에는오로지넉넉하지못한서민들의한숨만 있을뿐입니다. 이제어려운서민경제를조금이라도걱정한다면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 개혁입법에 반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79.6%가희망하는소액소송대리선택권!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누 릴수있는행복해질수있는권리의첫걸음입니다. (여론조사기관 : 한국갤럽, 조사일시 : 2008년 10월) 대한법무사협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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