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54 法務士5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9년 1~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선박을해저지면에고정한경우건물로서소유권보존등기를할수있는지여부(소극)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등기능력이 있는 토지에 견고하 게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일정한 용도로 계 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 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H 빔’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더라도 이는 부동산인 토지에 견 고하게 정착한 건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009. 1. 9. 부동산등기과-69 질의회답) ⊁ 참조조문 : 민법 제9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53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Ⅶ제5항, Ⅷ제2항, 상업등기선례Ⅰ제453항 ⊁참조판례: 대법원2002. 9. 24. 선고2001다20103 판결 [2] 협의이혼에따른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제839조의2에서“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분할협의결과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신청하도 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분할 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 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9. 1. 9. 부동산등기과-71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839조의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1998. 2. 13. 선고96누14401 판결, 대법원1991. 2. 22. 선고90다13420 판결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Ⅲ제475항, Ⅳ제261항, Ⅷ제170항 [3] 협의분할에의한상속등기를한이후한정승인을원인으로상속등기를말소·경정할수있는 지여부(소극)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정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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