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8 法務士 5월호 업무참고자료 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권에관한 여 론 조 사 여론조사의의의 ■ 소액사건 소송의 현실과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대한법무사협회는 민사소송 중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의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관한 현실적 인문제점과바람직한개선방안을당사자인국민의관점에서파악하여법무사가향후보다나은법률서비 스를제공하는데에기초자료로활용함으로서국민의권리보호를강화하고국민의재판받을권리의보장및 법률생활의편익을증진하고자여론조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 시민들 대부분(79.6%) 소액사건 소송 진행 시 법무사의 법정변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률전문가의조력이소송수행의결과에많은영향을주게된다는점에서변호사의조력을받을수없는일 반서민을직접도울수있는방안을파악하고자, “소액사건소송진행시법무사의법정변론이필요한가”에관하여여론조사를실시한결과“응답자의대부 분(79.6%)이필요로한다.”고답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소송을경험한사람들도대부분(73.2%) 마찬가지로응답하고있습니다. ■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 제도의 법제화는 국민의 요구(76.1%)입니다.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76.1%가 찬성한다.” 고답한반면,“10.6%는반대한다.”고답했습니다(모름/무응답은 13.3%임). 소송사건이날로다양해지고변호사대리원칙에따른국민의비용부담과불편을덜어주고자일본등선진국 에서는소송목적물의값, 소송의난이도및경제력에따라소송대리인을선택할수있도록보장해주고있습 니다. ■ 대다수 서민들은“나 홀로 소송”을 하면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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