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권에관한 여론조사 민사소송중소액사건은통상의소송절차에비하여간이한절차의소송이므로당사자가어느정도전문성을 갖춘자격인에게적은비용으로소송대리를맡기고싶지만, 현행법은소송대리인의자격을변호사로한정하고있어대부분의서민들은변호사수임료부담으로인하여 어쩔수없이“나홀로소송”을하면서엄청난고통과불편을겪으며소송을그르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가까운일본에서는소액사건의경우 2003년부터사법서사의조력을받을수있도록법과제도를갖추고시 행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아직도이러한제도의미비로거의대부분당사자본인이소액사건소송을수행 하고있는실정입니다. ■ 소액사건에서 손쉽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액사건의경우국민의입장에서보면소송목적물의값에비해변호사선임료의비중이너무크고, 변호사 의입장에서는법정출석등투입되는노력이나시간에비해선임료가너무낮다는법률시장의구조로인하 여 변호사들이 소액사건의 수임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소액사건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기회가사실상없는것이현실입니다. ■ 변호사가 없는 대부분의 시·군 법원에서 영세서민의 실질적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소송상 조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가까운지역에서편리하게재판을받을수있도록전국에 101개의시·군법원이설치되어있는데, 대부분의변호사가대도시에집중되어시, 군농어촌지역의국민들이소액사건에서손쉽게변호사의조력 을받을수없는실정입니다. 그러나 법무사의 경우는 전국의 시·군 법원 101곳 모두에 분포되어 있고 심지어 시·군 법원이 없는 곳에 도법무사사무소가있는등(예컨대울릉도) 지방곳곳에고루분포되어있으므로, 서민들에게법무사의소송상조력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영세서민의권리구제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 바람직한방안이될것입니다. ■ 법무사는 소송업무 수행에 전문능력을 갖춘 자격사입니다.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오랫동안 소송실무경험을 쌓았고 실체법이나 절차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고급인력으로 법무사는 소액사건 소송업무 수행에 관하여 전문능력을 갖춘 자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법률전문직으로서의 능력과 공신력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소액소송재판에서 법무사가 법정 변론하도록할경우저렴한비용으로신속, 정확한법률서비스를받을수있다는데에“동의”하는사람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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