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26 法務士 6월호 論 說 과저당권설정등기일(등기소접수일)이같은경우 에대항력의발생시점이대항력을갖춘‘다음날’ 로 되어 있어 저당권자가 우선하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 액보증금의 범위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여러 차례 상향조정되고는 있으나, 각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금액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주제어 : 소액임차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대항요건 한 봉 상 │ 법무사(강원회) 한국 교정복지학회 이사 한국 법무평생교육원 법률실무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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