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파산·채무자회생과담보권실행 一.머리말 ▣ 파산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자는 원칙으로 절차에 구 속되지 않고 특정재산에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저당권 등 전형담보권이 별제권으로서 파산절차 외에서 환가권을 행사하고, 우선변제권 을 가지는 것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내지 제414조에 규정되어 있다(이하 여 기에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을“법” 이라 한다). 비전형담보권에 대해서도 이에 준한 취급을하는해석이유력하다. ▣ 회생 회생절차에서법제133조제2항, 제134조내지 제138조, 제141조에 의하여 권리의 만족을 구하 려는회생채권자등은절차에참가할수있다. 회 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일반채권 을 기초로 한 회생채권자뿐만 아니라 특정재산상 담보권을 기초로 한 회생담보권자도 포함한다. 회생채무자가 절차 외에서 변제를 하는 것을 인 정하지 않으며, 회생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 目 次 一. 머리말 二. 파산과담보권실행 1. 별제권 (1) 별제권의취지 (2) 별제권의기초 가. 일반 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다. 양도담보 라. 소유권유보 (3) 별제권의대항요건 (4) 별제권의행사 (5) 별제권자의채권신고 (6) 별제권목적물의환가 2. 준별제권 3.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三. 채무자회생과회생담보권실행 1. 회생담보권이란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중지· 취소명령 (1) 중지명령 가. 의의 나. 요건 다. 효력 (2) 취소명령 가. 의의 나. 요건 다. 취소할 수 있는 대상 라. 취소명령의 효과 3. 포괄적금지명령 (1) 의의 (2) 신청권자 (3) 요건 (4) 특별한사정 (5) 효력 가. 효력발생시기 나. 금지·중지 (6) 취소명령 (7) 포괄적금지명령의 배제(채권 자보호) 가. 의의 나. 불복신청 다. 송달 4. 다른절차의중지등 (1) 취지 (2) 다른절차의금지·중지 (3) 중지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의 속행 5. 중지된절차의실효 四. 개인회생절차와담보권실행 1. 별제권 2. 중지명령 3. 다른절차의중지 4. 포괄적금지명령 論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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