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파산·채무자 회생과 담보권실행 현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주택임 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 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 하여 파산재산에 속하는 주택, 상가(대지를 포함) 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신 설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또는 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대항요건을갖 추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 상가(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법 제 415조 제1항, 제3항). 또 임차인이 파산신청일까 지 대항력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 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최우 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일정한도액 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 상가(대지를 포함)의환가대금에서다른담보권리자보다우선 하여변제받을수있다(법제415조제2항). 위의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는 파산재단 에속하는특정한재산을전제로그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점에서 별제권자와 같은 지위에 속하는점에서별제권에준한다고할수있다. 三.채무자회생과회생담보권실행 1. 회생담보권이란 회생담보권은회생채권이나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 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으로 담보된 것을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 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한한다(법제141조제1항). 이러한담보 권은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으로서 절차에 참가 할 필요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 에서의 담보권자는 신고하여 절차에 참가하여야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는 별 제권이라는명칭을사용하지않고그대신에회생 담보권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주일 이상 2월 이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또는그등본이나초본을제출하여야한 다(법제149조제1항) ①성명및주소 ②회생담보권의내용및원인 ③회생담보권의목적및그가액 ④의결권의액수 ⑤회생절차가개시된채무자외의자가채무자 인때에는그성명및주소 목록에기재된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또 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신고된것으로본다(법제151조). 신고기간 이 경과한 후에 생긴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53조 제1항). 회생절차는 청산형인 파산보다 절차구조가 복잡하다.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 자 또는 주주, 지분권자는 그 채권을 만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188조 제1항). 회생채무자의 계속적 사업가 치의 유지 또는 보전을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 후의 단계에서 회생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중지시키거나 회생가능성의 유무를 조사 하거나절차개시후에계속사업가치의평가를전 제로한이해관계인에대한배분안건또는회생계 획안을 책정하거나 이어서 이해관계인의 찬부를 묻거나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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