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파산·채무자 회생과 담보권실행 을변경하거나취소할수있다(법제44조제3항). 2. 취소명령 가. 의의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 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 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경매절차) 등의 취소를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있다(법제44조제4항전단). 나. 요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때일것. 다. 취소할수있는대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먼저중지명령에의하여그절차가중지되어있을 것을 요한다. 회생담보권자 등이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입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 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법 제44조 제4 항후단). 라. 취소명령의효과 법원의 취소명령으로 인하여 종전의 담보권실 행을 위한 경매는 효력을 잃는다. 취소명령에 대 하여불복은인정되지않는다(법제13조참조). 3. 포괄적금지명령 (1) 의의 법원은회생절차개시의신청이있는경우제44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 생절차의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가있다고인 정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때에는이해관계인 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 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 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법제45조제1항). 전기 제44조의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중지명령으로는혼란을방지할수없는경우 라고 상정할 수 있다. 예컨대 다수의 자산을 가지 고 있는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 결정까지 여러 가지 개별 집행이 하여진 경우에 전기중지명령을취하는것은일이복잡하여사업 의 계속에 지장이 발생하고 그 결과 회생절차의 이행을 저해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위하여이규정을두게된것이다. (2) 신청권자 포괄적 금지명령의 신청권자는 이해관계인이 다. 이해관계인은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 권자, 보전관리인, 공익채권자 등이 포함된다. 또 법원의직권으로도명령된다. (3) 요건 다음두가지요건이충족된경우에한한다. 가. 사전또는동시에다음어느하나이상이행 하여진경우 ①채무자의업무및재산에관하여보전처분이 있을것 ②법제43조제3항의보전관리명령이있을것 이 규정의 취지는 포괄금지명령이 발하여지면 회생절차개시를 기다리지 않고 회생채권자의 권 리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되나 이렇게 하여 서는 채무자는 회사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제약을 받지않게되어회사재산을위험하게할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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