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34 法務士 6월호 論 說 생기는 것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①②의 각 처분 에의하여회사재산을산일하지않도록대비할필 요가있는것이다. 나. 개별‘중지명령으로는회생절차의목적을충 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사정이있을때 이상의가. 에대해서는회생절차에서는신청과 동시에전기①에속하는변제금지의가처분이발 령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대하여 나. 는 개별 중지명령으로는대응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 을것이필요하다. (4) 특별한 사정 특별한사정은무엇인가문제로된다. 개별적중 지명령에 의하여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사정, 예컨대 자산 또는 담보여 력이있는자산이전국각처에산재하고있고채권 자마다자산에대해서어떠한권리행사를할것인 가 모르는 처지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도상당수존재하고있다는사정등이그것이다. (5) 효력 가. 효력발생시기 포괄적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은채무자(보전관리인이 있는때에는 보전관 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나. 금지·중지 모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신청에대한결정이있을때까지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한 다. 또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법제45조제3항). (6) 취소명령 법원은채무자의사업의계속을위하여특히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있는때에는보전관리인을말한다)의신 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 채권또는회생담보권에기한강제집행등의취소 를명할수있다. 이경우법원은담보를제공하게 할수있다(법제45조제5항).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중지의경우보다한층크게되므로법원은 채무자에게담보를세우게할필요가있는것이다. 즉이미행하여진회생채권에기한강제집행등 은 포괄적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되어도 회생절 차개시결정이기각되면그후에는속행할수가있 으나 취소되어버리면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취소 된 강제집행 등의 대상인 재산 대신에 담보를 세 움으로써채권자의보호를도모하는것이다. (7) 포괄적 금지명령의 배제(채권자 보호) 가. 의의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 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생 채권자또는회생담보권자의신청에의하여그회 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포괄적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 있 기전에그회생채권자또는회생담보권자가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절 차는속행된다(법제47조제1항). 포괄적금지명령은 모든 회생채권자 등의 강제 집행 등의 절차가 금지되고 또 이미 하여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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