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파산·채무자 회생과 담보권실행 는중지되나그구제수단으로서채무자회생및파 산에관한법률은포괄적금지명령의적용의배제 규정을 두었다. 즉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경 우에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기에대한금지또는중지의적용배제를청구할 수있게한것이다. 나. 불복신청 포괄적금지명령의적용배제를인정하지아니한 결정에 대해서는 배제를 신청한 회생채권자 등이 각각즉시항고를할수있다(법제47조제3항). 이 즉시항고는집행정지의효력이없다(동조제4항). 다. 송달 이신청에대한재판과즉시항고에대한재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 여야 한다(동조 제5항). 이 경우 공고의 방법으로 는할수없다. 4. 다른절차의중지등 (1) 취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할수없다(법제58조제1항). ①파산또는회생절차개시의신청 ②회생채권또는회생담보권에기한강제집행 ③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 구권으로서 그 징수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 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법 제 58조제2항)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법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 로제5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중지한절차또 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 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 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또는처분의취소를명할수있다. (2) 다른 절차의 금지·중지 회생절차의 개시가 되면 이들 절차를 새로이 신 청할 수 없으며 이미 신청한 절차에 대해서 중지를 한다. 다시 말하면 회생채무자의 개별재산에 대해 서 하여진 회생채권의 피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또는담보권의실행을위한경매절 차에관하여그실행의금지·중지를정하고있다. 이들 강제집행 절차를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것 은 회생절차와 무관계하게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되 어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지 아 니하면 안된다(법 제131조)는 절차의 기본원칙에 반하는것이된다. (3) 중지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의 속행 회생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서 회생채권에 기하여 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 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또는처분을회생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 때에는관리인등의신청이나직권에의하여법원 은중지한절차의속행을명할수있다(법제58조 제5항). 절차상불필요한경우에는강제집행을금 지할필요가없다. 5. 중지된절차의실효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의 기초로 되는 회생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생채권에 기 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중지되나(법 제58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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