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36 法務士 6월호 論 說 항) 회생계획인가의확정과더불어중지된절차는 실효한다(법 제256조).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 권자의 권리가 면책되고(법 제251조 본문) 또 변경 되며(법제252조), 변경된권리의실현은회생채권 자표를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하는 이 상중지된절차를유지할의의가없기때문이다. 또실효란절차가소급적으로잃는것을의미하 는 것이고, 절차개시의 결과로서 구체적 처분이 하여진 때는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만법제58조제5항에의하여속행된절차는실효 하지 않는다(법 제256조 단서). 그것은 속행된 절 차는 회생채무자의 재산의 환가 수단으로서 행하 여지는것이므로그결과로서얻어지는금전등은 회생계획의기초로되기때문이다. 四.개인회생절차와담보권실행 1. 별제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통상 채무자 회생절차와 달리 소규모이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 권을 별제권으로 하여(법 제586조) 그 실행에 대 해서는 법률상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법 제411조 제412조). 2. 중지명령 담보권자가 그 권리행사에 대해서 아무런 절차 적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법원 신청에 의 하거나 직권으로 회생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하기 위하여채무자재산에대한담보권실행을위한경 매를 개인회생절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할 수 있다(법 제593조 제1항). 반대로 법원은 상당 한이유가있는때에는이해관계인의신청에의하 거나직권으로중지또는금지명령을취소하거나 변경할수있다. 3. 다른절차의중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는때에는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법 제 600조제2항). 개인회생을우선하는것이다. 법원 이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이해관계인의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강제집행 등)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법원이합리적인조정을하는것이다. 4. 포괄적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에서 제2편 채무자회생절차의 포 괄적금지명령을준용한다(법제593조제5항, 제45 조 내지 제47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 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잠정적으로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개별 상대로 회생채권자또는회생담보권자에대하여결정으로 포괄적금지명령의적용을배제할수있다. 이경우 강제집행등을할수있으며이미하여진(금지명령 발령전) 강제집행은속행된다(법제47조제1항). 정 남 휘│법무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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